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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등 총 25개소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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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건강검진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현재·과거의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은 물론 한방·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연간 약 14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및 의심질환 등이 담긴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에 최종 점검대상은 개인정보 보유량, 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개소를 선정했으며, 한방병원 6개소를 비롯해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기관 등 10개소, 치과병원 9개소 등 총 25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여부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준수 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번 점검은 그동안 대형 종합병원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으로도 대상을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검진기관은 국민 다수의 각종 검사·촬영기록, 검사결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의료정보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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