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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권미혁 의원, 건보공단의 진료 내역 확인 권한 명시 법안 발의

권미혁 의원, 건보공단의 진료 내역 확인 권한 명시 법안 발의

“건보 가입자 알 권리 마련…부당금액 환수 목적”



건보공단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해 기준 6000억 원이 넘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진료 내역을 통보받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상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환자에게 진료 내역과 비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전화로 통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



개정된 법안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보공단이 직접 환자에게 통보하고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는 등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을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금액만 지난해 기준으로 62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년 전인 2011년 기준 1240억에 비해 약 5배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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