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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사무장병원의 진화…이젠 내연녀 모친까지 앞세워 운영

사무장병원의 진화…이젠 내연녀 모친까지 앞세워 운영

국민권익위·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상습운영한 의사 적발

법인 사무장병원, 임대형 사무장병원 등 다양한 형태로 74억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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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무장병원을 하루 빨리 뿌리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일고 있는 가운데 비의료인인 내연녀 모친까지 앞세워 사무장병원을 상습적으로 운영해온 의사 A씨가 적발됐다. 특히 A씨는 2014년에도 사무장병원 운영 및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A씨가 충남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74억원 가량을 부정청구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2014년 10월 충남 지역에 설립·운영 중이던 ○○병원을 지난해 8월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으로 인수한 뒤 지난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법인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 등으로 9억 84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밖에도 ○○병원은 이 기간과 더불어 B씨가 운영하던 기간을 합쳐 3년여간 총 37억 6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이와는 별도로 충남의 다른 지역에 2013년 6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내연녀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다 201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를 폐업하고 같은 달 같은 장소에 의사를 고용해 대표이사(개설의사)를 내세워 △△병원을 운영해온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가지 유령입원환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요양급여 약 14억 600만원을 부정수급해 자신의 처와 아들, 내연녀 명의의 계좌로 빼돌리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까지 도용해 가며 수억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15년 9월에는 충남의 또 다른 지역에 ◇◇병원을 설립해 지난 1월까지 대표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내역을 원무과에서 부풀려 허위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22억 3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까지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대표의사가 2015년 9월 진료비 허위청구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그만두자 다른 대표의사를 새로 고용한 후 월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병원 원무부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만큼 사무장병원의 적발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용기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권익위와 건보공단에 의해 적발된 A씨는 사무장병원 운영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에 이첩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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