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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규정 위반 사례 '급증'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규정 위반 사례 '급증'

2012년 21건에서 2015년 85건으로 대폭 늘어…2015년 경우 징계 8건이나 이뤄져

한국방송학회,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개선방안' 보고서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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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급증하면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고효과를 노리고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증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한국방송학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의)에 제출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의료 프로그램에 대해 내려진 심의 결과 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방심의에서 법정 제재 및 행정지도를 받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2012년 21건, 2013년 10건, 2014년 15건, 2015년 8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12∼2013년에는 대부분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반면 2014∼2015년에는 대부분 법적제재 처분이 내려졌으며, 특히 2015년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8건이나 내려진 바 있다.



이 중 위반사례가 급증한 2015년의 경우만 살펴보면 매체별로는 일반PP들이 전체의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편성채널 30.6%, 지상파 TV 15.3%, 지상파 라디오 7.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위반 사례 85건 중 74.1%가 '의료행위 등'을, 63.5%가 '광고효과'를 위반한 가운데 매체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상파는 '광고효과'를, 종합편성채널은 '의료행위 등'을, 일반PP는 두 조항을 모두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심의규정 조항별 심의 결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42조(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5항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게 나타나 방송이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다룰 때에는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제46조(광고효과)에 대해서는 상품 등의 상호 또는 효능․기능 등을 자막·음성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인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가 방송돼야 하지만 심의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과대 포장해 일반화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또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부당한 광고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개선을 위한 심의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출연진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시청자들에게 효능과 성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해서는 안되며, 특정인의 의료행위 및 특정 시술방법이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출연진은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고 적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신성 표현을 지양하고 특정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효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되고, 특정인의 의료행위 및 특정 시술방법,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언급할 때는 그에 따른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음성이나 자막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전문가를 출연시키는 경우 프로그램 제작진은 협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연진의 공신력 및 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검증 절차 및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과 더불어 출연의가 운영 및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음성이나 자막, 소품 등으로 과도하게 고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질병 등에 관해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등도 함께 제안했다.



보고서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다 보니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보다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에 연구진들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주로 위반하고 있는 의료행위 및 광고효과 등에 기반해 프로그램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프로그램 출연진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출연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안해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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