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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복지부 실태조사 시 경찰 등 협조해야”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복지부 실태조사 시 경찰 등 협조해야”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인재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지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되는데 그쳤지만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1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의료시장의 건전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탓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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