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9℃
  • 맑음11.1℃
  • 흐림철원9.3℃
  • 흐림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10.6℃
  • 구름많음대관령9.4℃
  • 맑음춘천9.9℃
  • 구름많음백령도12.7℃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동해18.1℃
  • 구름많음서울14.5℃
  • 구름많음인천15.2℃
  • 구름많음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4.2℃
  • 구름많음영월9.3℃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8.0℃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5.3℃
  • 구름많음추풍령12.0℃
  • 구름많음안동12.5℃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6.3℃
  • 구름많음군산15.8℃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16.1℃
  • 구름많음창원15.8℃
  • 구름많음광주16.6℃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5.9℃
  • 구름많음흑산도16.0℃
  • 맑음완도17.3℃
  • 맑음고창17.7℃
  • 구름많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6.6℃
  • 맑음12.6℃
  • 맑음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많음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강화13.8℃
  • 구름많음양평10.9℃
  • 맑음이천11.7℃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6.0℃
  • 구름많음제천9.2℃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1.8℃
  • 맑음13.2℃
  • 맑음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0.8℃
  • 맑음정읍16.6℃
  • 구름많음남원12.6℃
  • 구름많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5.7℃
  • 흐림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4.0℃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7.5℃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8℃
  • 맑음15.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보건복지부, 특별재난지역 8곳 중 5개 시·군, 의료급여 신청‧접수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으며, 영양군·울주군·청송군 등 3개 지역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보건복지부.jpg

 

산청군은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27일까지, 안동시는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영덕군과 하동군은 이달 중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다만,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거쳐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며,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면서 “보건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