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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1인 1개소법으로 의료인 사회적 책무 강화"

"1인 1개소법으로 의료인 사회적 책무 강화"

충남지부, 역내 의약단체와 '1인1개소법' 수호 협약 체결



Three positive medical workers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4일 충남치과의사회, 충남의사회, 충남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와 함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의사회 회관에서 '1인 1개소법' 수호를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법 33조 8항에 해당하는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사무장을 고용, 운영하다 적발된 성형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에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지만 계류된 상태다.



한덕희 충남지부 회장은 "충남지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1인 1개소법 준수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관련 단체별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 때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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