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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올 하반기부터 보건의료 단체 보수·연수교육 시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올 하반기부터 보건의료 단체 보수·연수교육 시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한의협, 사이버 보수교육 과정 제작 및 실무 보수교육 시행 추진



[caption id="attachment_380659"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 직종 단체들이 보수교육이나 연수교육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낯설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의료진들로부터 꺼려하는 시선을 느껴 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면 의료인들도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하거나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진료 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12월 제정(2017년 12월 시행 예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 보건의료 관련 11개 전문 직종 협회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분야 전문 직종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15개 장애 유형에 대한 소개와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사항, 장애인 진료․검사․처치 시 원칙과 주의사항 관련 내용은 물론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4가지 대표적 장애유형(지체, 시각, 청각, 지적장애)별 일반적 의사소통, 진료 및 검사 시 의사소통, 안내하기 등 기타사항에 있어서의 원칙과 요령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각 협회 직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 제공할 예정이며 각 협회는 복지부가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필요시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장 교육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각 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소속 회원 대상 보수교육 또는 연수교육 시 실시하거나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며 협회별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오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한의협은 올해 하반기부터 사이버 보수교육 및 별도의 실무관련 보수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한의약 부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교재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조희근 한의협 이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인과 장애인 환자 간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장애인건강권 교육을 보수교육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정, 다수 회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 활성화되면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해소와 의료접근성 제약 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건강권 교육 외에도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한 새로운 제도와 사업의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예정 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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