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많음31.9℃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29.7℃
  • 맑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32.5℃
  • 구름많음백령도23.5℃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강릉22.9℃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30.3℃
  • 맑음인천28.0℃
  • 맑음원주31.6℃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8.1℃
  • 맑음영월30.4℃
  • 맑음충주30.6℃
  • 맑음서산27.3℃
  • 구름많음울진22.7℃
  • 구름많음청주32.1℃
  • 맑음대전30.0℃
  • 맑음추풍령29.2℃
  • 맑음안동29.3℃
  • 맑음상주30.4℃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25.0℃
  • 맑음대구29.3℃
  • 구름많음전주28.0℃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8.0℃
  • 맑음부산24.5℃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흑산도22.1℃
  • 흐림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홍성(예)29.5℃
  • 맑음30.3℃
  • 구름많음제주25.7℃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6.7℃
  • 맑음강화25.9℃
  • 맑음양평31.0℃
  • 맑음이천31.5℃
  • 구름많음인제26.4℃
  • 맑음홍천30.9℃
  • 맑음태백23.4℃
  • 구름많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29.9℃
  • 맑음천안29.4℃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7.9℃
  • 구름많음금산28.9℃
  • 맑음30.4℃
  • 맑음부안25.9℃
  • 흐림임실24.0℃
  • 구름많음정읍27.5℃
  • 맑음남원28.6℃
  • 흐림장수23.6℃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9.3℃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4℃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5.5℃
  • 맑음의령군28.3℃
  • 구름많음함양군28.3℃
  • 구름많음광양시27.2℃
  • 흐림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7.5℃
  • 맑음영주28.6℃
  • 맑음문경28.6℃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30.7℃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25.6℃
  • 맑음경주시27.2℃
  • 구름많음거창27.7℃
  • 맑음합천28.9℃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8.0℃
  • 맑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26.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건기식 주의사항 변경 및 신설 명령 실효성 높인다

건기식 주의사항 변경 및 신설 명령 실효성 높인다

최도자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기식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기식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에대한 근거를 명확히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건기식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일부 특정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관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건기식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러한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영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동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31조제3항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 하여금 건기식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기식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이를 어길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는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해 지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