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5℃
  • 맑음23.9℃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8℃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4.2℃
  • 박무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6.9℃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29.0℃
  • 맑음대전27.5℃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8.9℃
  • 맑음군산27.3℃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9.0℃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7.8℃
  • 맑음통영26.7℃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27.5℃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8℃
  • 맑음25.1℃
  • 맑음제주28.6℃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5.3℃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7℃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6.6℃
  • 맑음25.9℃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7.1℃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7.3℃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5.8℃
  • 맑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한방병원 인증제 현황과 방향은?

한방병원 인증제 현황과 방향은?

인센티브 제공은 형평성과 시기 등 고민해 봐야

원외탕전실 평가인증과 연계시켜 국민 신뢰 제고 기대

인증준비 교육 및 규정·서식 사례집 제작해 수용성 높일 것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경호 사무관



김경호 사무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13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열린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경호 사무관이 한방병원 인증제 과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도모하고자 2010년 7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1년 1월 인증제가 처음 시행됐다.(특별 질 관리가 필요한 요양,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인증 조사 실시)

이후 한방병원 인증제는 2014년부터 한방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으로 인증결과가 활용됨에 따라 2013년 9월 1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2014~2017년)을 공표하고 2014년 2월부터 인증조사가 실시됐다.



하지만 1주기 인증제는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가시적 인센티브가 없고 인증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아 인증 받은 의료기관들이 체감하는 홍보 효과가 미미해 참여가 저조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의무인증기관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자율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조사 신청률이 18.1%인데 반해 한방병원은 7.2%(304개 대상기관 중 22개소 인증조사 신청 및 인증획득)에 그쳤다.

치과병원이 7.0%인 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낮은 수치도 아니지만 분명 보다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



사회적 요구에 맞춰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인증기준 보완이 요구되고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해 인증 받을 당시의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었다.



또한 인증등급 결정 수준이 낮고 조사방법의 객관성이 부족해 인증조사 결과와 인증등급 판정에 대한 신뢰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한방병원 인증제의 정책 방향을 크게 △인증제의 내실화 제고 △대국민 ‘인증’ 신뢰도 제고 △수용성 제고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조사의 객관성 및 조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방문 조사를 도입해 인증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증제의 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대국민 ‘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 결과 공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무인증이 시행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불인증 기관에도 인증결과 공표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와함께 인증기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컨설팅 및 인증준비 교육확대, 규정 사례집 및 서식 사례집 등 가이드 제공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인센티브와 관련해 김 사무관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종별과의 형평성과 시기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해 관련 부서가 함께 모여 고민해봐야 한다”며 “다만 한방병원 스스로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한약인데 원외탕전실 안전관리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며 “올해 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와 연계해 한방병원 인증제를 실시한다면 인증을 받은 한방병원에서 처방받은 한약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