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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한평원, 학생 중심 교육 위한 평가·인증 기준 발표

한평원, 학생 중심 교육 위한 평가·인증 기준 발표

1주기보다 교육 영역 구체화… 한의대 상황에 맞춘 기준 확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한국한의학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받는 한의과대학은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올 해부터 적용되는 이 기준에는 기존보다 한의대 상황에 맞춘 내용이 대폭 포함됐고, 교육 영역은 좀 더 구체화됐다.



한평원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편람’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제1주기 기준을 발표한 후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설명회 등에서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결과다.



편람에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목적 및 기대효과 △실시 근거 △제2주기 평가·인증의 특징 △평가·인증 판정 △평가·인증 수수료 △운영 조직 △주요 용어 정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해 까지 한의대 평가·인증을 위해 적용했던 1주기 기준이 평가·인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면, 2주기 기준은 교육의 성과와 역량기반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같은 전환 노력은 질적 평가에 쓰이는 측정기준인 ‘루브릭’ 방식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체계·교육·교수·학생·시설 및 설비 등 5개 영역이 15개 부문, 24개 평가항목, 80개 평가요소로 구성돼 있다. 모범, 적격, 보완, 미충족 4개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한시적 인증을 받은 대학은 2회 이상 미흡한 부부에 대해 1년 안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2회 이상 한시적 인증을 받으면 인증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정량적 기준은 대부분 1주기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2114-07-1



◇1주기 기준 재배치·교육영역 대폭 극대화



2주기 5개 영역은 1주기의 △대학사명 및 발전 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 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 봉사 등 6개 영역이 재배치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사명 및 발전 계획’과 ‘대학 재정 및 경영’ 등의 영역은 축소되거나 다른 영역에 반영되고, ‘대학구성원’ 영역 내 ‘교수’와 ‘학생’ 항목이 별도의 영역으로 묶였다.



2주기 5개 영역의 첫 번째 기준인 ‘프로그램 운영 체계’에는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개선 노력’,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및 운영’ 등 1주기에 언급됐던 내용이 반영되는 한편, 평가·인증에 따른 권고사항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인증 기준이 마련됐다.



두 번째 영역 ‘교육’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노력을 평가하는 핵심 영역으로, 교육목표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인 질 개선 노력을 시도하는 등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다.



기초한의학, 의생명과학, 의료인문학 등 보다 구체적인 기초교육 학문 명칭도 추가됐다.



세 번째 영역 ‘교수’에는 전문성 평가 등 비전임교원에 대한 평가 내용이 구체화됐다. 1주기에도 포함됐던 ‘교수업적평가’의 기준은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로 구체화됐다.



네 번째 영역 ‘학생’에는 입학 정책, 선발 등 입시 및 정원과 관련된 항목이 대폭 축소되고 학습제도 관련 내용이 좀 더 세분화됐다.



여기에는 한의대 학생의 직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도, 학업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 한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자 관리 등이 포함됐다.



다섯 번째 영역 ‘시설 및 설비’는 1주기의 ‘교육 시설’ 영역보다 한의대 교육과정과 관련된 시설을 좀 더 많이 갖추도록 했다.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대학부속 교육병원 확보, 병원 내 학생 교육을 위한 시설 마련 등은 1주기에 이어 이번에도 비슷하게 담겼다.



한평원 관계자는 “제2주기 기준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하한선을 고려해 마련됐다”며 “1주기 기준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학교 간 형평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보완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축소하는 등 평가 기준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교육부 지정 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계열 학생만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이들 대학이 인증기관의 평가·인증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례 위반한 경우 폐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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