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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대구지역 의약단체, “1인 1개소 사수” 결의 다짐

대구지역 의약단체, “1인 1개소 사수” 결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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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구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대구광역시 의약단체들과 함께 지난 27일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의료인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구광역시 의약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 발표는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 것으로 의약단체장들은 “의료법 제33조 8항에 명시된 대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전병욱 대구지부장은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에 반대하는 세력은 주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1인 1개소법 제도가 존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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