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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정부, 저출산 대응 체계 강화한다

정부, 저출산 대응 체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상·역할 강화 및 전담 사무기구 설치 등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컨트롤타워 지원을 위한 전담 사무기구 설치 등이 국정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부위원장과 독립된 사무처를 신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당연직 정부위원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시켰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위원(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촉직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복지‧기재‧교육‧국방‧행안‧법무‧산업‧농식품‧문체‧고용‧여가‧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을 절반으로 감축(복지‧기재‧교육‧행안‧고용‧여가‧국토부 장관)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독립 사무기구도 신설하도록 했다.

현재는 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



또한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해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표성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편 행복한 가족을 꿈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획기적 아젠더의 집중적 논의, 전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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