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9.5℃
  • 맑음31.8℃
  • 맑음철원31.5℃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0.4℃
  • 맑음대관령28.1℃
  • 맑음춘천32.8℃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31.7℃
  • 맑음강릉32.8℃
  • 맑음동해29.1℃
  • 맑음서울32.7℃
  • 맑음인천30.9℃
  • 맑음원주32.4℃
  • 맑음울릉도30.2℃
  • 맑음수원32.5℃
  • 맑음영월31.4℃
  • 맑음충주33.1℃
  • 맑음서산32.3℃
  • 맑음울진29.0℃
  • 맑음청주34.2℃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1.3℃
  • 맑음안동33.4℃
  • 맑음상주33.1℃
  • 구름많음포항33.5℃
  • 맑음군산32.5℃
  • 구름많음대구33.5℃
  • 맑음전주35.5℃
  • 맑음울산30.9℃
  • 맑음창원32.7℃
  • 구름많음광주32.3℃
  • 맑음부산30.8℃
  • 구름많음통영32.5℃
  • 맑음목포32.0℃
  • 구름많음여수31.6℃
  • 구름많음흑산도30.4℃
  • 구름많음완도31.3℃
  • 구름많음고창33.0℃
  • 구름많음순천30.6℃
  • 맑음홍성(예)33.0℃
  • 맑음33.5℃
  • 맑음제주33.1℃
  • 맑음고산29.5℃
  • 맑음성산30.3℃
  • 맑음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32.4℃
  • 맑음강화29.5℃
  • 맑음양평30.7℃
  • 맑음이천32.6℃
  • 맑음인제30.9℃
  • 맑음홍천31.8℃
  • 맑음태백29.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1℃
  • 맑음보은31.9℃
  • 맑음천안31.9℃
  • 맑음보령32.6℃
  • 맑음부여32.3℃
  • 구름많음금산31.9℃
  • 맑음33.3℃
  • 맑음부안32.3℃
  • 구름많음임실32.3℃
  • 구름많음정읍34.5℃
  • 구름많음남원33.3℃
  • 구름많음장수30.3℃
  • 구름많음고창군33.2℃
  • 구름많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2.3℃
  • 구름많음순창군32.7℃
  • 맑음북창원34.3℃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보성군31.2℃
  • 구름많음강진군31.6℃
  • 구름많음장흥30.2℃
  • 구름많음해남31.0℃
  • 구름많음고흥31.3℃
  • 구름많음의령군33.0℃
  • 맑음함양군33.9℃
  • 구름많음광양시32.0℃
  • 구름많음진도군30.0℃
  • 맑음봉화31.0℃
  • 맑음영주30.9℃
  • 맑음문경32.0℃
  • 맑음청송군33.8℃
  • 구름많음영덕30.3℃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3.8℃
  • 구름많음영천32.9℃
  • 맑음경주시33.6℃
  • 맑음거창31.6℃
  • 맑음합천33.6℃
  • 구름많음밀양33.6℃
  • 구름많음산청32.4℃
  • 구름많음거제30.6℃
  • 구름많음남해31.3℃
  • 맑음33.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나고야의정서 이행 위한 국가부처 협의회 구성 된다

나고야의정서 이행 위한 국가부처 협의회 구성 된다

환경부‧과기부‧복지부 등 8개 이상 부처 참여



나고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환경부 등 8개 이상의 국가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만들어진다.



1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가 구성된다.



협위회에 참여하는 국가부처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기타(국가책임기관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이다.



협위회의 구성원은 각 국가부처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20명 이내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서의 유전자원 접근․이용 이행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이나 국가점검기관의 소관 업무 등이 불명확할 경우 그 소관의 결정을 심의한다.



또 유전자원 접근․이용에 있어 신고의 예외 인정이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의결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전자원법을 지난 8일 의결시켰다.



시행령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를 미 이행하게 되면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부과 받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