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8℃
  • 맑음31.5℃
  • 맑음철원30.9℃
  • 맑음동두천30.0℃
  • 맑음파주30.2℃
  • 맑음대관령27.2℃
  • 맑음춘천32.3℃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31.2℃
  • 맑음강릉32.6℃
  • 맑음동해28.9℃
  • 맑음서울31.3℃
  • 맑음인천30.5℃
  • 맑음원주31.6℃
  • 맑음울릉도29.2℃
  • 맑음수원31.2℃
  • 맑음영월31.6℃
  • 맑음충주32.0℃
  • 맑음서산31.7℃
  • 맑음울진28.7℃
  • 맑음청주33.5℃
  • 맑음대전31.4℃
  • 맑음추풍령30.5℃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1.9℃
  • 맑음포항33.4℃
  • 맑음군산31.0℃
  • 구름많음대구33.4℃
  • 맑음전주35.3℃
  • 구름많음울산29.2℃
  • 구름많음창원30.8℃
  • 구름많음광주31.8℃
  • 구름많음부산30.4℃
  • 구름많음통영30.4℃
  • 구름많음목포31.5℃
  • 구름많음여수30.6℃
  • 맑음흑산도29.5℃
  • 맑음완도30.5℃
  • 맑음고창32.2℃
  • 맑음순천30.1℃
  • 맑음홍성(예)32.4℃
  • 맑음31.3℃
  • 맑음제주33.1℃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3℃
  • 구름많음진주31.2℃
  • 맑음강화28.4℃
  • 맑음양평30.5℃
  • 맑음이천31.4℃
  • 맑음인제29.5℃
  • 맑음홍천30.7℃
  • 맑음태백27.1℃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9.9℃
  • 맑음보은31.1℃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31.0℃
  • 맑음부여31.9℃
  • 맑음금산31.4℃
  • 맑음30.3℃
  • 맑음부안31.4℃
  • 구름많음임실31.7℃
  • 구름많음정읍32.7℃
  • 구름많음남원32.4℃
  • 구름많음장수29.8℃
  • 구름많음고창군32.2℃
  • 맑음영광군32.1℃
  • 맑음김해시30.3℃
  • 맑음순창군32.1℃
  • 구름많음북창원32.9℃
  • 맑음양산시32.5℃
  • 구름많음보성군30.6℃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장흥29.7℃
  • 구름많음해남30.1℃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의령군32.1℃
  • 맑음함양군31.2℃
  • 구름많음광양시31.8℃
  • 구름많음진도군29.6℃
  • 맑음봉화29.5℃
  • 맑음영주30.1℃
  • 맑음문경30.3℃
  • 맑음청송군33.5℃
  • 맑음영덕29.3℃
  • 맑음의성32.8℃
  • 맑음구미32.3℃
  • 맑음영천32.0℃
  • 구름많음경주시32.1℃
  • 맑음거창32.4℃
  • 맑음합천32.0℃
  • 구름많음밀양34.2℃
  • 맑음산청31.2℃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32.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침술 3종 시술시 U코드도 대분류로 인정

침술 3종 시술시 U코드도 대분류로 인정

'U코드를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 삭제된 급여기준 적용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일부터 적용 방침

예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그동안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돼 왔던 것이 지난 1일부터 100% 산정되는 등 불합리한 침술 '산정지침'이 개선된 데 이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침술 3종 시술시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는 별도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았던 불합리한 '급여기준' 역시 다음달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통해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에서는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시 인정함. 다만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는 별도 대분류로 인정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시 인정함"이라고 개정하고, 이를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침술 3종과 관련해 개정된 산정지침과 더불어 U코드를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삭제된 급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침술 3종 시술을 위한 복합상병의 범주에 U코드가 포함돼 환자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져 한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한의 질병의 특수성 인정 및 한의의료기관의 활용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침술 3종 시술시 U코드가 복합상병의 대분류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제3의 침술로 100% 산정돼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