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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法 “미승인 시술로 하지 마비”…양의사 1억5000여만원 배상 판결

法 “미승인 시술로 하지 마비”…양의사 1억5000여만원 배상 판결

‘리포소닉’, 복부 부위만 시술 공식 승인됐지만…



양의사 B씨, 허벅지 시술 하다 환자 A씨 ‘경골신경 손상’ 입혀



Judge gavel and stethoscope , close-up view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승인 받지 않은 시술을 환자에게 사용하면서 부작용 설명 의무를 게을리 한 양의사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에 따르면 ‘리포소닉(Liposonix)’를 허벅지에 사용하다 의료과실로 왼쪽 다리에 근력 마비가 온 환자 A씨에게 양의사 B씨는 1억 5283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씨는 서울에 한 피부과의원을 개설하고 리포소닉을 이용한 지방제거술을 환자에게 시술해 왔다. 그러던 지난 2013년 5월 환자 A씨 허벅지에도 리포소닉을 활용한 지방제거술을 시술했다.



리포소닉은 주변 피부 조직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세포만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부 부위 시술만 공식적인 시술로 승인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 허벅지에 지방제거술을 시행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왼쪽 엄지발가락에서 뒤꿈치까지 감각이 둔해지고 왼쪽 발가락 모두 구부리기 어려운 증상을 보였고, 3차병원 소견 결과 좌측 경골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리포소닉의 임상시험 결과는 복부와 옆구리 부위에 시술했을 경우에만 국한됐고, 허벅지 부위 시술에 관한 장기 추적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식약처 또한 복부 부위 시술만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있을 뿐 복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대한 시술은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사 B씨는 피하 지방층 두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술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초 의도했던 피하 지방세포가 아닌 그 주변의 신경도 열 손상을 입어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A씨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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