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0℃
  • 맑음8.5℃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6℃
  • 구름많음대관령9.5℃
  • 맑음춘천7.6℃
  • 맑음백령도11.9℃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8.3℃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5.0℃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14.2℃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4.6℃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3.6℃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5.3℃
  • 안개흑산도14.6℃
  • 맑음완도14.1℃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9.1℃
  • 구름많음홍성(예)14.4℃
  • 맑음8.9℃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9.7℃
  • 구름많음인제7.7℃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0.2℃
  • 맑음금산9.0℃
  • 맑음11.1℃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4.6℃
  • 맑음남원10.9℃
  • 구름많음장수8.9℃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6℃
  • 구름많음장흥12.1℃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6.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9.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3.9℃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한약사가 전화 받고 택배로 한약 판매 한 것은 약사법 위반”

“한약사가 전화 받고 택배로 한약 판매 한 것은 약사법 위반”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환송···“한약 판매 정해진 장소에서 이뤄져야”
약사법 제50조 제1항 취지는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

[한의신문 ]한약사가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피고인인 한약사가 한약국을 방문한 한약 구매자를 대면하여 상담한 후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죄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약국 한약사 A씨는 2019년 9월26일 한약국을 방문한 B씨를 대면상담 후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판매하면서 택배로 전달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15일 한약사 A씨는 B씨와 다이어트용 한약을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고, 4일 후 B씨에게 택배로 배송해주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한약사 A씨는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2023년 7월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약사 한약.jpg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인 한약사 A씨가 B씨에게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사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까지 간 이 사건(2023도9880 약사법 위반)에서 한약사 A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는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藥禍)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이 같은 법령 취지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헌법재판소 2008.4.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 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 2021헌바400 결정 등 참조)”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등 참조)”는 점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한약 판매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뤄짐으로써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 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인이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했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시켰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