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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10월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난임치료 건보적용

10월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난임치료 건보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아동수당법 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만 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는 난임치료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된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다.



난임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0%다.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14%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아동수당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첫해 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의 수는 253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난임치료와 관련 한의치료는 급여에서 배제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6년 기준 난임지원사업에 925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전국의 난임환자는 2009년 약 18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16년 기준 약 21만명으로 국가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 중심으로 한의난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약·침·뜸·약침 등 한의약의 자연친화적 치료법을 이용한 난임사업을 통해 임신 전 배란불순 개선, 임신과정의 착상률 향상, 임신의 유지 및 안전한 출산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있다. 한의계가 추산한 통계에 따르면 임신성공률은 25%, 치료만족도 88%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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