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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내년 1월1일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 차질 없도록 준비 '철저'

내년 1월1일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 차질 없도록 준비 '철저'

비대위, 경과과정 및 근거 자료 등 재점검…중장기 방향도 함께 논의

노인정액제 개편 이외 여타 보험 관련 정책의 차질 없는 진행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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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 2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의를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시키겠다는 확답을 얻은 가운데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6회 회의를 개최, 노인정액제 개편이 내년 1월1일부터 양방과 동일한 시기에 개선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김용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방 단독의 노인정액제 개편 추진으로 인해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필건 회장의 단식과 더불어 비대위 등을 중심으로 한 한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양방과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한의도 개편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답변을 얻어냈다"며 "향후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이 오는 10월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에 대한 경과과정을 점검하고, 그동안 작성된 근거자료 등을 재점검하는 한편 향후 정부가 노인정액제 폐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만큼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물론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들과 현안을 공유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전반적인 보험 관련 회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노인정액제 개편 이외에도 여타의 보험 회무에 대해서도 누수 없이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비대위에서는 △(가칭)한의정협의체 추진방향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방향 △심평원 산하 한약제제 소위원회 관련 추진방향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교육 등 주요 보험 현안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회원 및 한의계의 의권 신장을 위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재 한의정협의체를 통해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명시된 '한의 생애주기별 보험급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한약제제 소위원회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논의체 설치를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교육도 일반 회원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11일에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행정해석 등 자동차보험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며 "이 자리에서도 보험회사에서 진료비 지급보증서상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거나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 확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신분증 등으로 대체하는 부분 등 일선 회원들이 임상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키 위한 다양한 건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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