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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 심각

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 심각

DUR 경고에 따른 처방약 변경, 의료기관 중 最下

전혜숙 의원 "공공보건 최일선 보건소, 약화사고 방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386854" align="aligncenter" width="1024"]Close up of pregnant belly and drugs on hand, shot in the bedroom Close up of pregnant belly and drugs on hand, shot in the bedroom[/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임부 투약금기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태 파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DUR 정보 제공률' 현황에 따르면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 즉, DUR 팝업 경고가 이뤄진 처방전은 보건소가 11.3%로 상급종합병원 13.1% 다음으로 많았으며, 종합병원 11.1%, 병원 9.6%, 의원 7.3%, 치과 병·의원은 5.8%로 드러났다. 2011년 조사당시 보건소는 9.2%로 가장 많은 DUR 정보가 발생된 바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이 이뤄질 때 해당 처방의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저촉여부를 팝업창을 통해 알려 안전한 처방과 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 변경률'에서도 보건소는 7.6%에 불과해 처방 변경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약물금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 변경 없이 원래 처방대로 가장 많이 진행한 곳이 보건소라는 뜻이다.



항목별로는 특히 임부금기에 대한 처방변경률이 6.2%에 불과해 현격히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임부금기'는 태아기형이나 태아독성 등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위해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유효 성분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처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보건소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여타 보건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혜숙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국민보건 향상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약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DUR 정보제공을 가장 많이 무시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심평원은 보건소의 DUR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와 원인분석을 통해 DUR 정보제공 수용률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벌인 돔페리돈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는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품목에 대해 임부에서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에서는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동일하게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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