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0.8℃
  • 맑음32.2℃
  • 구름많음철원31.2℃
  • 맑음동두천31.4℃
  • 맑음파주31.7℃
  • 맑음대관령28.5℃
  • 구름많음춘천32.9℃
  • 맑음백령도27.3℃
  • 구름많음북강릉29.6℃
  • 구름많음강릉32.7℃
  • 맑음동해29.6℃
  • 맑음서울32.4℃
  • 맑음인천31.5℃
  • 맑음원주33.0℃
  • 맑음울릉도30.2℃
  • 맑음수원32.3℃
  • 맑음영월32.5℃
  • 맑음충주32.6℃
  • 맑음서산32.8℃
  • 맑음울진28.2℃
  • 맑음청주34.3℃
  • 맑음대전32.7℃
  • 맑음추풍령31.7℃
  • 맑음안동33.9℃
  • 맑음상주33.6℃
  • 맑음포항34.3℃
  • 맑음군산32.8℃
  • 구름많음대구34.1℃
  • 구름많음전주35.6℃
  • 맑음울산31.8℃
  • 맑음창원33.3℃
  • 구름많음광주32.5℃
  • 맑음부산31.6℃
  • 구름많음통영31.8℃
  • 구름많음목포32.3℃
  • 구름많음여수31.9℃
  • 구름많음흑산도30.9℃
  • 구름많음완도31.9℃
  • 구름많음고창34.0℃
  • 구름많음순천31.4℃
  • 맑음홍성(예)33.3℃
  • 맑음32.1℃
  • 맑음제주33.0℃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0.6℃
  • 구름많음서귀포30.7℃
  • 구름많음진주32.1℃
  • 맑음강화30.2℃
  • 구름많음양평31.1℃
  • 맑음이천33.0℃
  • 맑음인제31.2℃
  • 구름많음홍천31.7℃
  • 맑음태백30.1℃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6℃
  • 맑음보은32.0℃
  • 맑음천안30.8℃
  • 맑음보령34.0℃
  • 맑음부여32.9℃
  • 구름많음금산32.0℃
  • 맑음34.2℃
  • 구름많음부안33.5℃
  • 구름많음임실32.4℃
  • 구름많음정읍33.7℃
  • 구름많음남원33.9℃
  • 구름많음장수30.6℃
  • 맑음고창군33.6℃
  • 구름많음영광군33.2℃
  • 맑음김해시33.1℃
  • 구름많음순창군33.7℃
  • 맑음북창원34.9℃
  • 맑음양산시34.5℃
  • 구름많음보성군32.6℃
  • 구름많음강진군31.7℃
  • 구름많음장흥31.2℃
  • 구름많음해남32.3℃
  • 구름많음고흥31.9℃
  • 맑음의령군34.1℃
  • 구름많음함양군34.1℃
  • 구름많음광양시32.1℃
  • 구름많음진도군30.7℃
  • 맑음봉화31.3℃
  • 맑음영주31.4℃
  • 맑음문경32.4℃
  • 구름많음청송군33.6℃
  • 맑음영덕31.0℃
  • 맑음의성33.7℃
  • 맑음구미34.9℃
  • 구름많음영천32.9℃
  • 구름많음경주시34.4℃
  • 구름많음거창32.2℃
  • 구름많음합천33.5℃
  • 구름많음밀양34.4℃
  • 구름많음산청32.2℃
  • 구름많음거제30.3℃
  • 구름많음남해32.7℃
  • 맑음3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코에 맞는 필러 조심하세요!

코에 맞는 필러 조심하세요!

法, 코 필러 시술 후 피부 괴사…의사 과실 인정

혈관 내 필러 주입…혈관 막혀 콧방울 괴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코 필러 시술 후 콧등과 콧방울이 괴사된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655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7월 B성형외과에서 시행한 필러 이벤트에 당첨된 A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시술 후기 및 홍보 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코 필러 성형시술을 받았다.



A씨는 B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의사 C씨로부터 코 전체에 0.7cc(코끝 0.15cc)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받았다.



그러나 필러 주입 후 A씨의 코끝이 변색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에 C씨는 히알루로니다제(용해제) 0.15cc를 코끝에 주입하고 다음날에도 코 전체에 히알루로니다제 0.4cc를 추가 주입해 필러를 녹였다.



하지만 A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S대학병원에서 코끝 괴사 진단과 함께 피부 박리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 때 발생한 치료비는 B성형외과가 대신 납부했다.



현재 A씨는 콧등 및 콧방울이 괴사돼 우측 비익연골 부위 피부의 약 2×1cm 반흔, 우측 비공의 비대칭, 우측 이익연골 부위의 함입(정면), 우측 귀이개 두특의 폭 감소로 인한 이개 변형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A씨는 B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3506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의 콧등 및 콧방울 부위에 있는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해 혈관 내로 필러를 주입한 과실로 혈관이 막혀 콧등 및 콧방울이 괴사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 무료로 필러시술을 받게 된 점과 필러를 코 부위에 주입한 후 피부색이 변색되자 바로 필러를 녹이는 약을 투여한 점 등 A씨가 필러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B성형외과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