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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복지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입법예고

복지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입법예고

노인1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보건의료원을 외래 방문하거나 약국 방문시 본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안을 지난 3일 공고했다.



이로써 한의원의 경우에는 투약 미발생시 정액구간 상한액은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투약 발생시 상한액은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을 참조하거나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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