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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15일부터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제도 시행

15일부터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제도 시행

복지부, 정보 공유 통해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위험 예방 기대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앞으로 A병원에서 환자에게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세트를 주입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주의경보를 발령, 동일 제조사의 수액세트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에 이같은 내용이 신속히 전파돼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동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A 병원 차원의 안전대책만 수립됐을 뿐 다른 병원에서는 동일 제조사의 수액세트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A병원의 사고 정보가 없어 동일한 사고의 재발 위험이 상존했었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해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기관 인증기구인 JC(Joint Commission)에 적신호사건 경보를 1998년부터 운영 중이며 영국은 국민건강서비스(NHS)산하 영국 의료서비스 질관리기구인 NHS Improvement가 3단계(Warning, Resource, Directive)의 주의경보를 CAS(Central Alerting System)를 통해,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의료서비스 질평가기구인 JCQHC(The Japan Council for Quality Health Care)에서 월 1회 정례적으로 의료안전정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대상 사건 선정 기준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의 등장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 발생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급증한 경우 ▲사회적 이슈화된 사건 ▲식약처, 중재원, 소보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전문가분석(워킹그룹, 전문가 자문단) 과정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다.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주의경보의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 및 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의경보 발령 이후 추가적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동일한 환자안전사고의 추가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 체계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3"]주의경보 ◇ 환자안전 주의경보 예시.[/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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