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2℃
  • 맑음30.4℃
  • 구름많음철원30.1℃
  • 구름많음동두천31.2℃
  • 구름많음파주30.6℃
  • 구름많음대관령28.1℃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7.8℃
  • 구름많음북강릉29.4℃
  • 구름많음강릉30.6℃
  • 맑음동해29.3℃
  • 구름많음서울31.7℃
  • 맑음인천30.5℃
  • 구름많음원주30.5℃
  • 구름많음울릉도30.5℃
  • 맑음수원31.9℃
  • 맑음영월31.0℃
  • 맑음충주31.7℃
  • 맑음서산31.9℃
  • 맑음울진28.2℃
  • 맑음청주32.6℃
  • 맑음대전32.0℃
  • 구름많음추풍령30.6℃
  • 구름많음안동32.3℃
  • 구름많음상주30.1℃
  • 맑음포항33.8℃
  • 구름많음군산33.0℃
  • 구름많음대구33.5℃
  • 구름많음전주34.5℃
  • 맑음울산32.6℃
  • 맑음창원32.3℃
  • 구름많음광주33.6℃
  • 맑음부산32.4℃
  • 맑음통영33.0℃
  • 구름많음목포32.0℃
  • 구름많음여수31.6℃
  • 맑음흑산도31.4℃
  • 구름많음완도33.5℃
  • 구름많음고창33.2℃
  • 구름많음순천31.6℃
  • 맑음홍성(예)32.6℃
  • 맑음30.7℃
  • 소나기제주32.3℃
  • 맑음고산30.8℃
  • 구름많음성산31.1℃
  • 맑음서귀포31.2℃
  • 맑음진주32.9℃
  • 맑음강화29.9℃
  • 맑음양평29.8℃
  • 맑음이천30.9℃
  • 구름많음인제30.2℃
  • 구름많음홍천31.3℃
  • 맑음태백31.0℃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9.2℃
  • 구름많음보은31.0℃
  • 맑음천안30.4℃
  • 맑음보령33.3℃
  • 맑음부여32.0℃
  • 구름많음금산32.0℃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부안32.7℃
  • 구름많음임실31.7℃
  • 구름많음정읍33.6℃
  • 구름많음남원32.5℃
  • 구름많음장수30.8℃
  • 구름많음고창군32.7℃
  • 구름많음영광군33.2℃
  • 맑음김해시33.1℃
  • 구름많음순창군32.9℃
  • 맑음북창원33.7℃
  • 맑음양산시34.8℃
  • 구름많음보성군31.9℃
  • 구름많음강진군32.6℃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많음해남32.5℃
  • 구름많음고흥31.4℃
  • 구름많음의령군33.0℃
  • 구름많음함양군33.2℃
  • 구름많음광양시32.9℃
  • 구름많음진도군32.1℃
  • 맑음봉화30.0℃
  • 구름많음영주30.2℃
  • 맑음문경30.5℃
  • 맑음청송군31.9℃
  • 맑음영덕32.5℃
  • 맑음의성30.5℃
  • 맑음구미32.0℃
  • 맑음영천32.0℃
  • 맑음경주시35.1℃
  • 구름많음거창32.4℃
  • 구름많음합천32.9℃
  • 구름많음밀양33.9℃
  • 구름많음산청32.9℃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남해30.6℃
  • 맑음35.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리베이트 고발 공익신고자 억대 보상금 받는다

리베이트 고발 공익신고자 억대 보상금 받는다

국민권익위, 보상금 1억1200만원 지급 결정



Cropped shot of a businessman taking a bribe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리베이트·사무장병원 등을 고발한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보상금 6억 3000여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총 28억6931만원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부패신고자 16명에 보상금 3억 6268만 원, 부패신고자 5명에 포상금 3284만 원, 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2억4427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신고 사례로는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에게 보상금 1억 1200여만원이 지급됐다.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오류를 이용해 특정 계약자들에게 단기차익을 실현하게 해준 보험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 900만원, 2곳의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수수한 병원장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 871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불법시공이나 부당거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는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신고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인만큼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 원,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회복된 올해 수입 등은 부패신고 30억2671만원, 공익신고 13억1038만원 등 약 43억원에 달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