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2℃
  • 맑음30.4℃
  • 구름많음철원30.1℃
  • 구름많음동두천31.2℃
  • 구름많음파주30.6℃
  • 구름많음대관령28.1℃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7.8℃
  • 구름많음북강릉29.4℃
  • 구름많음강릉30.6℃
  • 맑음동해29.3℃
  • 구름많음서울31.7℃
  • 맑음인천30.5℃
  • 구름많음원주30.5℃
  • 구름많음울릉도30.5℃
  • 맑음수원31.9℃
  • 맑음영월31.0℃
  • 맑음충주31.7℃
  • 맑음서산31.9℃
  • 맑음울진28.2℃
  • 맑음청주32.6℃
  • 맑음대전32.0℃
  • 구름많음추풍령30.6℃
  • 구름많음안동32.3℃
  • 구름많음상주30.1℃
  • 맑음포항33.8℃
  • 구름많음군산33.0℃
  • 구름많음대구33.5℃
  • 구름많음전주34.5℃
  • 맑음울산32.6℃
  • 맑음창원32.3℃
  • 구름많음광주33.6℃
  • 맑음부산32.4℃
  • 맑음통영33.0℃
  • 구름많음목포32.0℃
  • 구름많음여수31.6℃
  • 맑음흑산도31.4℃
  • 구름많음완도33.5℃
  • 구름많음고창33.2℃
  • 구름많음순천31.6℃
  • 맑음홍성(예)32.6℃
  • 맑음30.7℃
  • 소나기제주32.3℃
  • 맑음고산30.8℃
  • 구름많음성산31.1℃
  • 맑음서귀포31.2℃
  • 맑음진주32.9℃
  • 맑음강화29.9℃
  • 맑음양평29.8℃
  • 맑음이천30.9℃
  • 구름많음인제30.2℃
  • 구름많음홍천31.3℃
  • 맑음태백31.0℃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9.2℃
  • 구름많음보은31.0℃
  • 맑음천안30.4℃
  • 맑음보령33.3℃
  • 맑음부여32.0℃
  • 구름많음금산32.0℃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부안32.7℃
  • 구름많음임실31.7℃
  • 구름많음정읍33.6℃
  • 구름많음남원32.5℃
  • 구름많음장수30.8℃
  • 구름많음고창군32.7℃
  • 구름많음영광군33.2℃
  • 맑음김해시33.1℃
  • 구름많음순창군32.9℃
  • 맑음북창원33.7℃
  • 맑음양산시34.8℃
  • 구름많음보성군31.9℃
  • 구름많음강진군32.6℃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많음해남32.5℃
  • 구름많음고흥31.4℃
  • 구름많음의령군33.0℃
  • 구름많음함양군33.2℃
  • 구름많음광양시32.9℃
  • 구름많음진도군32.1℃
  • 맑음봉화30.0℃
  • 구름많음영주30.2℃
  • 맑음문경30.5℃
  • 맑음청송군31.9℃
  • 맑음영덕32.5℃
  • 맑음의성30.5℃
  • 맑음구미32.0℃
  • 맑음영천32.0℃
  • 맑음경주시35.1℃
  • 구름많음거창32.4℃
  • 구름많음합천32.9℃
  • 구름많음밀양33.9℃
  • 구름많음산청32.9℃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남해30.6℃
  • 맑음35.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건강·미용 관련 의료기기 오인 온라인광고 '빈발'

건강·미용 관련 의료기기 오인 온라인광고 '빈발'

한국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83.1%' 달해



12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고령화, 건강·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와 관련된 온라인광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 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21건(14.8%), 허가 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21건)거나,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 및 체형을 교정한다고 광고(19건)한 경우,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14건)하고,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 효과가 있다(11건)는 등의 표현을 일반공산품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가 21건(14.8%) 확인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심의받은 광고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 11건 △조건부 승인시 지적사항(표현 수정·삭제) 미이행 5건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미표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3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를 취하한 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기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관계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