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1℃
  • 맑음27.0℃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동두천29.6℃
  • 구름많음파주29.0℃
  • 구름많음대관령26.4℃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26.3℃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30.1℃
  • 맑음동해27.6℃
  • 맑음서울29.3℃
  • 맑음인천29.6℃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30.5℃
  • 맑음수원30.2℃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충주28.8℃
  • 맑음서산30.9℃
  • 맑음울진29.6℃
  • 맑음청주30.2℃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많음추풍령27.6℃
  • 맑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7.8℃
  • 맑음포항31.7℃
  • 맑음군산31.5℃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전주33.4℃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2.9℃
  • 구름많음광주32.7℃
  • 맑음부산33.0℃
  • 맑음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1.0℃
  • 맑음여수31.0℃
  • 맑음흑산도30.3℃
  • 구름많음완도32.3℃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순천31.1℃
  • 맑음홍성(예)30.9℃
  • 구름많음28.2℃
  • 맑음제주32.6℃
  • 맑음고산28.8℃
  • 구름많음성산29.3℃
  • 맑음서귀포31.0℃
  • 맑음진주30.2℃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양평27.0℃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27.5℃
  • 맑음홍천27.3℃
  • 맑음태백29.4℃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6.8℃
  • 구름많음보은28.3℃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32.5℃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29.4℃
  • 맑음29.3℃
  • 맑음부안31.6℃
  • 맑음임실30.6℃
  • 구름많음정읍31.9℃
  • 구름많음남원31.0℃
  • 맑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0.9℃
  • 맑음김해시33.2℃
  • 구름많음순창군30.4℃
  • 맑음북창원32.7℃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보성군31.5℃
  • 구름많음강진군31.4℃
  • 구름많음장흥30.4℃
  • 구름많음해남31.2℃
  • 구름많음고흥30.7℃
  • 맑음의령군30.9℃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1.7℃
  • 구름많음진도군30.4℃
  • 맑음봉화28.4℃
  • 맑음영주28.1℃
  • 구름많음문경28.9℃
  • 맑음청송군29.6℃
  • 맑음영덕31.1℃
  • 구름많음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8.3℃
  • 맑음영천30.0℃
  • 맑음경주시32.4℃
  • 구름많음거창30.4℃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32.0℃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거제31.3℃
  • 맑음남해29.5℃
  • 맑음33.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막는다”…의료법 개정안 발의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막는다”…의료법 개정안 발의

최도자 의원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 근절될 것”



최도자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환자 진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으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는데다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돼 왔다.



선택의 여지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이 근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