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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지지합니다!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지지합니다!

6개 한약 관련 단체, 지지 선언 및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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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대표의된 가운데 한약 관련 단체들이 지지 선언을 해 주목된다.



(사)한국한약산업협회, (사)한국한약유통협회, (사)한국생약협회, (사)서울약령시협회,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사)전국생약농협연합회 등 6개 한약 관련 단체는 20일 서울한방진흥센터 다목적실에서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지지 성명을 발표, 국민건강증진과 국내 한약재 제조, 유통 및 생산의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6개 한약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한약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한약(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될 경우 한약(첩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한약 제조업 및 유통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효능이 우수한 한약재의 생산과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확신한다”며 “또한 한약재(약용작물)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안전성이 뛰어난 국내 한약재의 상품화를 통해 한약 관련 2, 3차 산업분야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각종 근골겨계 질환과 만성‧퇴행성 질환에 한약 치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잘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약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6개 한약 관련 단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효과 좋은 한약을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편히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을 살리고 재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65세 이상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로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약령시장 내에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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