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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법률안 발의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법률안 발의

실손보험 실태조사·손해율 권고 등 근거 조항 마련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실손보험, 건보 보완재로 기능해야”



김상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방안을 모색케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내에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심의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개선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정 방법 등 심의 결과를 보험협회에 반영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는 지적에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도리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준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의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비가입자 대비 건강보험 급여 추가지출은 연간 6000억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의 반사이익도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13.5%인 1조 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전 국민의 65%인 34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매년 300만건의 신규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질병에 건강보험만으로는 대처하지 못할까 하는 국민들의 두려움 때문이다”며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기능해야지 실손의료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구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연계법이 통과되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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