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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조영제 부작용, 70%가 중등증 이상 위해사례

조영제 부작용, 70%가 중등증 이상 위해사례

이중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4% 차지

소비자원, 조영제 투여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예방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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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강환웅 기자] # 2013년 12월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은 A씨(80세)는 수술 전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주입받은 후 열감, 오심 등 이상증상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호흡 및 심정지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사망함.



# 2014년 3월 B씨는 CT 검사를 받기 위해 조영제를 주입받은 후 부정맥, 호흡곤란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음.



건강보험 급여 확대, 개인 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인해 조영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위해사고도 2014년 1만4572건에서 2016년 1만824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조영제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탓에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사고 예방이 어려워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최근 3년간(2014년 1월∼2016년 12월)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총 106건으로, △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조영제 위해사례 중 전신 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가 69.8%를 차지해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사고로 조직괴사 등이 유발될 수 있어 투여과정에서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 사망 사례 7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은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조영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한 삼투압·점도·친수성을 갖고 있어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일선 병원에서는 복수의 조영제를 구비하고 환자에 따른 적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이번 설문조사 결과 △병원에서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20명)는 소비자도 있어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일선 병원의 소비자 정보 제공 노력이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법원에서는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입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 응답자의 50%는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변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각각에 대한 투여 용법·용량을 처방한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방사선사의 오토인젝터 조작을 통한 조영제 투여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조영제 투여 중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인 환자의 경우 시술 중에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한 이력이 있어도 타 병원 방문시에는 해당 병원은 당시 투약한 조영제·응급처치 이력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만큼 투여기록 및 부작용 발생 이력 발급 등 조영제 관련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실제 독일이나 대만 등에서는 개인별 건강보험 IC카드에 의약품 알레르기 및 검진정보 등이 저장되도록 해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병원에 복수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을 권고했다"며 "또한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비롯해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및 의료기관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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