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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추진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추진

정춘숙 의원 “노인학대 문제 해결 위해 지정 갱신제 도입”



정춘숙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해 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학대를 한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장이 학대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염려돼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춘숙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만약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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