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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월 13만원 지원 받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금 신청 하세요”

“월 13만원 지원 받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금 신청 하세요”

최저임금 인상 따라…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 인건비 지원



정규직 여부 관계없이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사용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월 최대 13만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안전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로 의료기관까지 포함된다.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또 기타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한다.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한다. 2018년도 최저임금 준수는 물론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인건비 222



 



지급은 개인이나 법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되며,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해야 하며, 근로복지기관에서 인정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팩스나 우편,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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