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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제정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제정

처음 1회 무료 발급 의무화,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 부담



진료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진료비 세부내역에 대한 표준서식이 제정돼 오는 3월2일부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의 세부 산정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 큰 영역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해진 제공 방식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이어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또 발급비용은 환자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최초 1부는 무료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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