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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전예강 어린이 사망사건, 1심 민·형사판결 "문제 많다"

전예강 어린이 사망사건, 1심 민·형사판결 "문제 많다"

유족 및 환단연, 기자간담회 개최…대법원 앞서 1인 시위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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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만에 사망에 이른 전예강 어린이(당시 9살·이하 예강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난 4년간 긴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1심 민사법원은 예강이 부모의 패소판결을 내린데 이어 지난 1월 1심 형사법원에은 인턴에게는 100만원 벌금형 유죄판결을, 또 간호사에게는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너무 명백해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예강이의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14일 교대역 인근에서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병원의 협진시스템·진료기록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1심 법원의 민·형사판결 문제점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예강이 응급실 사망사건의 주요 논점으로 예강이의 내원 당시 의료진이 사망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백혈병·혈액암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수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대학병원 협진시스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무리하게 요추천자 시술을 처방하는 등 대학병원 협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수혈시간이 허위기재되는 등 진료기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매년 수백명의 신규 백혈병·혈액암 환아들이 예강이처럼 헤모글로빈, 혈소판 수치가 낮아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고 있으며, 이 경우 의료진들은 수액을 공급하고, 혈소판·적혈구 등을 수혈해 우선 생체 징후부터 회복시킨 후 골수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한다"며 "그러나 예강이는 응급환자인데도 응급수혈을 받지 못했고, 소아신경과·소아혈액종양과 협진결과 혜택도 받지 못했으며, 협진결과에 없는 요추천자 시술을 협진결과에 포함된 적혈구 수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함으로써 사망하게 됐음에도 불구, 대학병원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1심 민사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법원은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하지 않으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문제는 예강이 1심 형사법원처럼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하면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진료기록을 통한 의료과실 입증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진료기록 블랙박스법'이 통과됐지만 진료기록 조작이 명백하면 의료인의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판결하는 1심 형사법원의 판단을 고려한다면 '진료기록 블랙박스법'에 따라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히 밝혀져도 의료인이 실수라고 주장하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하면 법원은 의료인의 실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예강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무기록과 CCTV영상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해 관심 있는 의료인들과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예강이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보상이나 형사처벌이 아닌 사인(死因) 규명인 만큼 많은 의료인들이 전문가적 양심으로 예강이 응급실 사망사건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더불어 2심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간담회 후 예강이 어머니인 최윤주씨는 '대법원장님, 9살 예강이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만에 사망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가 명백하지만 실수라고 주장하니 무죄라고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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