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5℃
  • 맑음9.5℃
  • 구름많음철원7.9℃
  • 맑음동두천9.3℃
  • 구름많음파주9.0℃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11.8℃
  • 흐림북강릉19.3℃
  • 흐림강릉19.9℃
  • 흐림동해21.1℃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12.4℃
  • 흐림울진17.0℃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9℃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4.1℃
  • 맑음울산11.9℃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5.1℃
  • 안개흑산도14.4℃
  • 구름많음완도13.1℃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12.9℃
  • 맑음10.0℃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3℃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16.1℃
  • 맑음부여10.2℃
  • 구름많음금산10.0℃
  • 맑음12.0℃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12.7℃
  • 맑음고창군15.7℃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7.9℃
  • 맑음광양시14.1℃
  • 구름많음진도군14.7℃
  • 구름많음봉화8.1℃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2.7℃
  • 구름많음의성9.9℃
  • 맑음구미12.5℃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0.5℃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15.4℃
  • 맑음남해14.1℃
  • 맑음12.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실시

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실시

장기요양 갱신대상자 62만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 발송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 한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인정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제도 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대상자 62만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은 현행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안내문을 제시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안내문과 별도로 인정서 등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건보공단 지사 방문, 유선신청을 통한 우편 수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연장됐더라도 심신기능상태 변화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그 외 문의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운영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