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7℃
  • 맑음21.6℃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1.5℃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9.7℃
  • 맑음춘천21.9℃
  • 구름많음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2.1℃
  • 구름많음강릉23.3℃
  • 구름많음동해22.6℃
  • 구름많음서울22.8℃
  • 흐림인천23.2℃
  • 맑음원주22.7℃
  • 흐림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영월21.6℃
  • 구름많음충주23.0℃
  • 맑음서산21.6℃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2.7℃
  • 맑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2.5℃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포항26.1℃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4.7℃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7.1℃
  • 맑음여수26.8℃
  • 박무흑산도25.8℃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27.1℃
  • 맑음순천22.4℃
  • 박무홍성(예)21.7℃
  • 맑음21.7℃
  • 맑음제주29.0℃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8.1℃
  • 맑음진주23.4℃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2.3℃
  • 구름많음인제21.2℃
  • 구름많음홍천22.5℃
  • 구름많음태백19.8℃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1.5℃
  • 구름많음보령23.8℃
  • 맑음부여22.7℃
  • 맑음금산22.2℃
  • 맑음22.5℃
  • 맑음부안23.1℃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5.7℃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6.6℃
  • 맑음해남27.1℃
  • 맑음고흥26.1℃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7.6℃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1.6℃
  • 맑음문경21.9℃
  • 구름많음청송군22.1℃
  • 구름많음영덕22.5℃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5.1℃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4.9℃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5월부터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이상사례도 보고해야

5월부터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이상사례도 보고해야

식약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 발간



의료기기 이상사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상사례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결과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말하며 그동안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의료기기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보고가 의무화돼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고 19일 밝혔다.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보고자는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취급자가 이상사례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시점,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고 시점은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의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신체 불구 등 신체에 손상을 준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15일, 경미한 이상사례는 30일 내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방법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http://emed.mfds.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기업체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