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9℃
  • 맑음21.5℃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1.3℃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3.4℃
  • 흐림서울22.9℃
  • 흐림인천23.1℃
  • 맑음원주23.1℃
  • 비울릉도25.8℃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3.1℃
  • 구름많음청주24.1℃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3℃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6.5℃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7.5℃
  • 맑음여수27.4℃
  • 박무흑산도26.2℃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6.0℃
  • 맑음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2.2℃
  • 구름많음22.1℃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8.3℃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2.4℃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인제21.4℃
  • 맑음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1.1℃
  • 맑음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4℃
  • 구름많음22.6℃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4.8℃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2.7℃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2.0℃
  • 구름많음영덕22.3℃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2℃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4.8℃
  • 맑음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세분화'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세분화'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30% '신설'

단일수가로 적용되던 진찰료 부분도 종별가산율에 맞춰 구분 적용

제7차 건정심, 신생아중환자실 및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방안도 의결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종별가산율 30%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한방병원 종별가산 및 진찰료 개선·수술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가산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특히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개선의 경우 그동안 한방병원은 의과·치과와 달리 상급종합병원 설치 여부, 교육기능 수행 여부 등 운영현황에 차이가 있어도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의 차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있어왔다. 실제 의과 병원급 이상에서는 종별가산율 20·25·30%, 진찰료 종별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반면 한방병원은 종별가산율 20·25%, 진찰료는 단일수가로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별가산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설치돼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 기능을 충족(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8개 전문과목을 모두 설치한 경우)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30% 가산을 신설·적용하는 한편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춰 정합성 있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진찰료의 경우에는 현행 초진 160.79점·재진 104.61점으로 단일 수가가 적용되던 것을 종별가산율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초진 179.78점·재진 124.27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초진 170.02점·재진 114.02점)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초진 160.79점·재진 104.61점)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개선으로 인해 소요되는 재정은 약 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등의 개정 후 오는 6월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키로 의결하는 한편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간호등급 개편 및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수가 가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의 진료환경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외상환자 긴급수술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동안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가정정맥영양, 장루영양 등)가 있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할 계획임이 보고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수가 보상 추진계획안이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하되, 모든 분야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닌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 2019년에는 소아·중증·응급 분야, 감염 예방·환자 안전 분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