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21.9℃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1.3℃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1.7℃
  • 맑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2.7℃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3.6℃
  • 비울릉도26.3℃
  • 흐림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2.8℃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5℃
  • 맑음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4.8℃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6.4℃
  • 맑음창원27.1℃
  • 맑음광주28.2℃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6.3℃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5.3℃
  • 맑음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2.4℃
  • 맑음22.2℃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9℃
  • 맑음서귀포28.3℃
  • 맑음진주25.1℃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2.3℃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홍천22.7℃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5℃
  • 맑음보령23.9℃
  • 맑음부여23.2℃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2.7℃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7.7℃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7.8℃
  • 흐림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청송군22.1℃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의성23.5℃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6.7℃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4.9℃
  • 맑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환자 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하는 법안 추진

환자 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하는 법안 추진

박인숙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투약과 관련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 안전 전담 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있으며 자격조건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로 명시돼 있다.



이렇게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조건이 법률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 정작 의약품 처방·투약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 안전사고의 약 29%가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산하 환자안전본부는 지난 2017년 9월 '수액 세트 벌레 유입' 사고가 이슈화됨에 따라 올초 진료 재료 오염 및 불량에 관한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받았다.



접수 사례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율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5562건 중 진료재료 오염, 불량과 관련된 사고가 119건으로 집계됐다.



진료재료에 벌레, 실 등 오염 이물질이 있거나 눈금 오류, 파손 등 불량 상태가 발견된 것이다. 수액 세트(29.4%), 주사기(29.4%), 의약품 포장(10.9%), 검체 용기(5.9%) 등이 문제가 된 진료재료로 지목됐다.



진료재료 관련 사고 119건 중 29.4%는 ‘잘못된 진료재료를 환자에게 직접 사용했다’고 보고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환자 안전 전담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재정비해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가 원인인 환자 안전 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