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21.9℃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1.3℃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1.7℃
  • 맑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2.7℃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3.6℃
  • 비울릉도26.3℃
  • 흐림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2.8℃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5℃
  • 맑음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4.8℃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6.4℃
  • 맑음창원27.1℃
  • 맑음광주28.2℃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6.3℃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5.3℃
  • 맑음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2.4℃
  • 맑음22.2℃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9℃
  • 맑음서귀포28.3℃
  • 맑음진주25.1℃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2.3℃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홍천22.7℃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5℃
  • 맑음보령23.9℃
  • 맑음부여23.2℃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2.7℃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7.7℃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7.8℃
  • 흐림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청송군22.1℃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의성23.5℃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6.7℃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4.9℃
  • 맑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안심병원·치매안심센터 법적 근거 명확해져



치매관리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지난 28일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안심센터는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했다.

현재는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금년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관리법 통과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법적 위임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소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다 재난 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돼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기존에 정관에서 정하던 개발원의 사업범위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