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1℃
  • 맑음8.7℃
  • 흐림철원8.4℃
  • 구름많음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9.6℃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8.5℃
  • 맑음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9.4℃
  • 흐림동해19.5℃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1.2℃
  • 구름많음울릉도15.0℃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13.4℃
  • 흐림울진18.0℃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2.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14.2℃
  • 맑음울산13.0℃
  • 구름많음창원13.8℃
  • 구름많음광주16.3℃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6.3℃
  • 맑음여수15.2℃
  • 안개흑산도14.8℃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고창15.7℃
  • 흐림순천9.5℃
  • 맑음홍성(예)13.9℃
  • 맑음10.4℃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8.5℃
  • 맑음진주11.1℃
  • 구름많음강화12.8℃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0.2℃
  • 구름많음인제7.5℃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6.3℃
  • 구름많음부여10.9℃
  • 맑음금산9.5℃
  • 맑음11.4℃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0.4℃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3.3℃
  • 구름많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1.3℃
  • 구름많음해남14.2℃
  • 구름많음고흥11.8℃
  • 맑음의령군9.4℃
  • 맑음함양군7.0℃
  • 구름많음광양시14.8℃
  • 구름많음진도군14.6℃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11.2℃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1.5℃
  • 구름많음영천8.8℃
  • 구름많음경주시9.6℃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11.1℃
  • 맑음밀양9.8℃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4.6℃
  • 맑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보험사 “자보 과잉진료”…법원 “한의사 의료행위 정당”

보험사 “자보 과잉진료”…법원 “한의사 의료행위 정당”

대구지법, 보험사 부당이득금 소송서 환자만 반환 책임 인정
“한의사가 환자에 대해 상해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 부족”

ㅌㅊㅌㅊㅌㅊ.jpg


[한의신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보험사가 한의사와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4가단125486)에서 한의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한의사의 자보 진료행위가 의료인으로서 정당하단 기준을 제시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 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와 관련해 “사고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된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환자의 상해 주장에는 의문을 표했으나 한의사들이 행한 진료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4년 6월, K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한 피고(환자) 이 씨, 오 씨와 이들을 진료한 7명의 한의사(A·B·C·D·E·F·G 원장)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이 씨와 오 씨는 지난 2020년과 2023년에 각각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후 실제 상해가 거의 없었음에도 이들 한의원과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허위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것.

 

이에 보험사는 이들의 진료에 대해 “지불한 금액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환자 및 한의사 모두에게 진료비 상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보험사)는 피고 이 씨에게 1753만291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8월 1일부터, 피고 오 씨에겐 1773만211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1월 12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으라”고 명령한 데 이어, “한의사 7명에 대한 청구는 각각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29368_2034255_4947.jpg

 

법원 “한의사 책임 없다…진료 필요성 부정할 증거 부족”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 이 씨는 지난 2020년 2월, 골목길에서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제1사고)를 낸 이후 한의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3년 또 다른 경미한 추돌사고(제2사고) 이후에도 여러 병·의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지속했다.


피고 오 씨 역시 사고 후 경산·대구 지역의 복수의 한의원 및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받은 보험금은 약 1753만원, 오 씨는 약 1773만원에 달한다.


해당 진료비는 한의사들의 진료에 의해 책정된 것으로, 보험사 측은 한의사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과잉진료 문제 제기)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가 제시한 증거(영상자료, 진료기록)만으로는 피고 이 씨와 오 씨가 사고와 관련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각 한의사들이 실시한 진료가 부상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가 제시한 증거로는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한의사들의 진료가 불필요한 과잉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판단 존중한 판결”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둘러싸고 보험사의 과잉진료 의심과 의료기관의 자율성,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었다. 


본 판결은 진료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한 결정으로, 환자의 증상 호소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한 의료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험사가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려 한 시도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환자의 통증 호소와 임상 소견이 일치할 경우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행위로 간주되며, 이번 판결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의료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