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비22.6℃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2.9℃
  • 흐림파주22.3℃
  • 흐림대관령20.8℃
  • 흐림춘천22.6℃
  • 구름많음백령도24.0℃
  • 비북강릉25.3℃
  • 흐림강릉25.7℃
  • 흐림동해25.8℃
  • 비서울22.7℃
  • 비인천22.6℃
  • 흐림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27.3℃
  • 비수원22.3℃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1.8℃
  • 흐림울진25.1℃
  • 천둥번개청주24.0℃
  • 천둥번개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9.9℃
  • 흐림안동32.5℃
  • 흐림상주30.5℃
  • 구름많음포항29.7℃
  • 흐림군산27.6℃
  • 구름많음대구32.3℃
  • 흐림전주28.2℃
  • 맑음울산29.7℃
  • 맑음창원29.1℃
  • 맑음광주32.0℃
  • 맑음부산30.3℃
  • 맑음통영29.8℃
  • 구름많음목포31.1℃
  • 맑음여수30.6℃
  • 맑음흑산도28.6℃
  • 구름많음완도29.5℃
  • 구름많음고창32.6℃
  • 맑음순천30.1℃
  • 소나기홍성(예)22.0℃
  • 흐림23.0℃
  • 맑음제주32.5℃
  • 맑음고산29.3℃
  • 맑음성산30.2℃
  • 구름많음서귀포30.1℃
  • 맑음진주30.8℃
  • 흐림강화21.7℃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3℃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3.9℃
  • 흐림태백23.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2℃
  • 흐림보은25.8℃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3.9℃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7.6℃
  • 흐림23.1℃
  • 흐림부안27.9℃
  • 구름많음임실31.4℃
  • 구름많음정읍32.8℃
  • 구름많음남원31.5℃
  • 구름많음장수29.5℃
  • 맑음고창군32.0℃
  • 구름많음영광군31.7℃
  • 맑음김해시31.5℃
  • 맑음순창군32.3℃
  • 맑음북창원32.2℃
  • 맑음양산시32.9℃
  • 맑음보성군31.3℃
  • 구름많음강진군30.9℃
  • 구름많음장흥29.9℃
  • 구름많음해남29.8℃
  • 맑음고흥32.0℃
  • 맑음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32.0℃
  • 맑음광양시30.8℃
  • 구름많음진도군29.8℃
  • 흐림봉화28.1℃
  • 흐림영주28.4℃
  • 흐림문경27.4℃
  • 흐림청송군31.8℃
  • 구름많음영덕27.3℃
  • 구름많음의성32.2℃
  • 구름많음구미33.0℃
  • 구름많음영천30.7℃
  • 맑음경주시31.2℃
  • 구름많음거창30.7℃
  • 맑음합천31.7℃
  • 맑음밀양33.1℃
  • 구름많음산청30.8℃
  • 맑음거제30.2℃
  • 맑음남해30.4℃
  • 맑음32.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 3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생계형 체납자 한시결손처분 및 제재 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건세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됐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부과체계 개편은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 정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적정한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한 건강보험료로 체납이 가중된 생계형 체납자들은 앞으로 내야 할 월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해도 기존 체납보험료 때문에 각종 제재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건세는 "216만 세대, 최소 405만명 이상의 생계형 체납자는 독촉과 압류, 병·의원 이용 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해서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연시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건세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반복돼 장기간 고착된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이번 진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