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8℃
  • 비23.1℃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4℃
  • 흐림파주22.5℃
  • 흐림대관령24.7℃
  • 흐림춘천23.3℃
  • 흐림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27.3℃
  • 구름많음강릉27.6℃
  • 구름많음동해26.8℃
  • 비서울23.7℃
  • 비인천23.3℃
  • 흐림원주28.8℃
  • 구름많음울릉도28.7℃
  • 천둥번개수원23.2℃
  • 흐림영월30.3℃
  • 흐림충주30.4℃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5.2℃
  • 소나기청주31.4℃
  • 흐림대전25.9℃
  • 구름많음추풍령31.3℃
  • 구름많음안동33.1℃
  • 구름많음상주31.8℃
  • 맑음포항29.5℃
  • 흐림군산30.9℃
  • 구름많음대구32.8℃
  • 구름많음전주34.7℃
  • 맑음울산30.4℃
  • 맑음창원31.9℃
  • 구름많음광주32.8℃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32.1℃
  • 맑음목포32.2℃
  • 구름많음여수30.3℃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2.1℃
  • 구름많음고창33.0℃
  • 맑음순천30.5℃
  • 천둥번개홍성(예)24.2℃
  • 흐림29.1℃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30.2℃
  • 구름많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1.4℃
  • 맑음진주32.5℃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5.8℃
  • 흐림인제23.9℃
  • 흐림홍천26.4℃
  • 흐림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8.0℃
  • 흐림보은29.8℃
  • 흐림천안29.4℃
  • 흐림보령31.3℃
  • 흐림부여30.3℃
  • 구름많음금산31.2℃
  • 흐림30.0℃
  • 구름많음부안32.4℃
  • 맑음임실32.5℃
  • 구름많음정읍32.9℃
  • 맑음남원33.4℃
  • 구름많음장수31.5℃
  • 구름많음고창군33.1℃
  • 구름많음영광군33.0℃
  • 맑음김해시32.5℃
  • 맑음순창군33.2℃
  • 맑음북창원33.8℃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보성군31.7℃
  • 맑음강진군31.9℃
  • 맑음장흥31.4℃
  • 맑음해남31.6℃
  • 맑음고흥32.5℃
  • 맑음의령군33.1℃
  • 맑음함양군33.3℃
  • 구름많음광양시30.8℃
  • 구름많음진도군30.2℃
  • 구름많음봉화30.8℃
  • 구름많음영주30.3℃
  • 흐림문경29.9℃
  • 구름많음청송군32.8℃
  • 구름많음영덕29.2℃
  • 맑음의성33.6℃
  • 구름많음구미32.9℃
  • 구름많음영천30.9℃
  • 구름많음경주시32.8℃
  • 구름많음거창31.5℃
  • 구름많음합천33.3℃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산청31.8℃
  • 맑음거제29.7℃
  • 구름많음남해30.3℃
  • 맑음33.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건강검진 적용대상 포함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건강검진 적용대상 포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정신건강검사 20·30세에 확대 시행도 의결



길병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정신건강검사가 20·30세에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청년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과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