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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

17일부터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확대 시행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특수교육서비스기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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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 이후 입법공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취업이 불가하게 된 것이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더욱 확대돼 의료기관을 비롯해 학교, 유치원,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서비스기관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확대됐다.



또한 앞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성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종전에 성범죄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신설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방법, 정정 요청 처리결과 회신 및 열람방법 등 고지정보 정정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출입하는 아동·청소년 및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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