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7℃
  • 비25.8℃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2.3℃
  • 구름많음대관령25.1℃
  • 흐림춘천25.8℃
  • 흐림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6.6℃
  • 흐림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8.5℃
  • 비서울23.9℃
  • 비인천23.4℃
  • 흐림원주29.7℃
  • 흐림울릉도28.0℃
  • 천둥번개수원22.9℃
  • 구름많음영월31.8℃
  • 구름많음충주31.8℃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울진26.7℃
  • 소나기청주32.2℃
  • 흐림대전32.9℃
  • 구름많음추풍령30.9℃
  • 구름많음안동32.9℃
  • 구름많음상주32.1℃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군산33.5℃
  • 구름많음대구32.7℃
  • 구름많음전주35.0℃
  • 맑음울산31.0℃
  • 맑음창원31.8℃
  • 구름많음광주32.6℃
  • 맑음부산32.3℃
  • 맑음통영33.0℃
  • 맑음목포32.0℃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흑산도29.2℃
  • 맑음완도32.7℃
  • 구름많음고창33.1℃
  • 구름많음순천30.0℃
  • 소나기홍성(예)26.3℃
  • 흐림28.6℃
  • 맑음제주32.5℃
  • 맑음고산30.6℃
  • 맑음성산30.3℃
  • 구름많음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31.6℃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8.2℃
  • 흐림이천28.7℃
  • 흐림인제25.1℃
  • 흐림홍천26.9℃
  • 구름많음태백25.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9.7℃
  • 구름많음보은30.4℃
  • 흐림천안29.3℃
  • 흐림보령31.2℃
  • 흐림부여30.7℃
  • 구름많음금산32.5℃
  • 흐림31.3℃
  • 구름많음부안32.9℃
  • 구름많음임실32.5℃
  • 구름많음정읍34.2℃
  • 구름많음남원33.3℃
  • 구름많음장수31.5℃
  • 맑음고창군33.4℃
  • 구름많음영광군33.2℃
  • 맑음김해시32.0℃
  • 구름많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3.0℃
  • 구름많음보성군32.8℃
  • 맑음강진군32.1℃
  • 맑음장흥31.2℃
  • 맑음해남31.9℃
  • 맑음고흥32.1℃
  • 구름많음의령군33.2℃
  • 구름많음함양군33.1℃
  • 구름많음광양시32.1℃
  • 구름많음진도군30.3℃
  • 구름많음봉화29.7℃
  • 구름많음영주30.7℃
  • 구름많음문경30.5℃
  • 구름많음청송군33.8℃
  • 구름많음영덕29.4℃
  • 구름많음의성32.8℃
  • 구름많음구미32.8℃
  • 구름많음영천31.2℃
  • 구름많음경주시31.7℃
  • 구름많음거창30.8℃
  • 구름많음합천32.3℃
  • 구름많음밀양33.6℃
  • 구름많음산청31.5℃
  • 구름많음거제30.1℃
  • 구름많음남해31.2℃
  • 맑음33.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한의협, “응급의약품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한의협, “응급의약품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 및 보수교육 동영상 제작 전파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 ‘각하’

국민건강과 생명 지킴이 수행 





인공보조 환기법에 대한 사이버 보수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양방의 한의원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건이 ‘각하’ 결정된 것에 대하여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극히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응급의약품의 적극적 사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했다는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과 응급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한 제약사 및 해당 제약사 대표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에 대해선 고발을 철회한 바 있다.



의사협회의 이 같은 고발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우리 협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 내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응급상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사이버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전파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가 제작한 동영상 강좌인 ‘한의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 대처’는 △봉약침과 전신급성과민반응(에피펜 사용법 추가) △기흉 위험 경혈의 탐혈과 해부학적 이해 △한의사를 위한 기본소생술(기흉, 아나플락시스, 훈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 보수교육 과정 중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평점이 부여된다.

 

특히 이 사이버 교육 강좌는 공지된 지 3일 만에 300여명이 넘는 한의사들이 수강하고, 지속적으로 수강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검찰의 각하 결정이 난만큼 양방은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 의무화와 이에 대한 사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태도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사협회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에 맹목적으로 반대하기에 앞서, 본인들이 스스로 언론에 밝힌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책임을 지고 이에 필요한 협의체 구성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데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