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4℃
  • 맑음-2.1℃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4℃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2.0℃
  • 맑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4.3℃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4.5℃
  • 박무서울1.1℃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5.8℃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3.9℃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3.3℃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4.1℃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5.1℃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4.8℃
  • 맑음목포2.3℃
  • 맑음여수2.6℃
  • 맑음흑산도7.5℃
  • 맑음완도5.7℃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0.1℃
  • 맑음홍성(예)4.9℃
  • 맑음-0.1℃
  • 맑음제주7.0℃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7.6℃
  • 맑음서귀포7.5℃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4.7℃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1.1℃
  • 맑음-1.0℃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3.0℃
  • 맑음정읍3.5℃
  • 맑음남원-2.3℃
  • 흐림장수1.7℃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2.6℃
  • 맑음진도군2.1℃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8℃
  • 구름많음문경3.3℃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5.2℃
  • 맑음4.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내부자 신고 포상금 10억원으로 확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내부자 신고 포상금 10억원으로 확대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6일부터 5월16일까지 40일간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로만 구분돼 있던 구간을 △1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로 세분했다.



‘1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금의 20%’에서 ‘징수금의 30%’로, ‘1000만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15%(최대 500만원)’ 였던 것을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20%’, ‘5000만원 초과’는 ‘110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최대 10억원)’로 확대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징수금 ‘2000원~2만원’은 ‘6000원’에서 ‘1만원’으로, ‘2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금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포상금 상한액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 징수금 ‘10만원~10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금의 2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20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5%’, ‘2000만원 초과’ 시 ‘350만원+2000만원 초과금액의 10%(최대 500만원)’으로 신설했다.



이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전액부담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