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8℃
  • 비25.0℃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3.5℃
  • 흐림대관령21.1℃
  • 흐림춘천25.3℃
  • 비백령도21.7℃
  • 비북강릉25.7℃
  • 흐림강릉25.2℃
  • 흐림동해25.5℃
  • 비서울25.5℃
  • 비인천26.6℃
  • 흐림원주25.7℃
  • 흐림울릉도25.8℃
  • 흐림수원27.5℃
  • 흐림영월26.9℃
  • 흐림충주28.4℃
  • 구름많음서산30.0℃
  • 구름많음울진27.4℃
  • 구름많음청주31.3℃
  • 맑음대전32.2℃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안동30.8℃
  • 구름많음상주29.0℃
  • 구름많음포항27.9℃
  • 구름많음군산31.4℃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32.7℃
  • 구름많음울산29.5℃
  • 맑음창원31.4℃
  • 구름많음광주31.9℃
  • 맑음부산31.1℃
  • 맑음통영30.8℃
  • 맑음목포31.3℃
  • 구름많음여수30.1℃
  • 구름많음흑산도29.3℃
  • 구름많음완도32.0℃
  • 구름많음고창32.2℃
  • 구름많음순천29.0℃
  • 구름많음홍성(예)29.8℃
  • 구름많음28.9℃
  • 소나기제주30.9℃
  • 구름많음고산29.0℃
  • 맑음성산30.8℃
  • 구름많음서귀포30.2℃
  • 구름많음진주30.9℃
  • 흐림강화24.9℃
  • 흐림양평25.4℃
  • 구름많음이천26.7℃
  • 흐림인제25.5℃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28.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5.1℃
  • 맑음보은28.5℃
  • 구름많음천안29.3℃
  • 맑음보령32.8℃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29.9℃
  • 구름많음30.1℃
  • 맑음부안31.9℃
  • 구름많음임실30.4℃
  • 맑음정읍32.1℃
  • 구름많음남원30.4℃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0.5℃
  • 구름많음영광군30.7℃
  • 구름많음김해시31.3℃
  • 구름많음순창군31.9℃
  • 구름많음북창원31.4℃
  • 구름많음양산시31.3℃
  • 구름많음보성군32.0℃
  • 구름많음강진군31.5℃
  • 구름많음장흥30.7℃
  • 구름많음해남31.2℃
  • 구름많음고흥31.8℃
  • 구름많음의령군30.4℃
  • 구름많음함양군30.5℃
  • 구름많음광양시30.2℃
  • 구름많음진도군30.5℃
  • 흐림봉화28.8℃
  • 흐림영주28.3℃
  • 흐림문경27.7℃
  • 흐림청송군31.1℃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의성30.4℃
  • 흐림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8.7℃
  • 구름많음경주시30.3℃
  • 구름많음거창28.4℃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밀양31.5℃
  • 구름많음산청28.4℃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남해30.2℃
  • 구름많음31.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43만건은 환자 정보 없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43만건은 환자 정보 없어

최도자 의원 “마약법 11조 위반…재발 대책 마련해야”



마약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 8월 15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는데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조사됐다.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이었으며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2만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