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
  • 박무-5.1℃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5.0℃
  • 맑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2℃
  • 박무서울-0.4℃
  • 박무인천1.2℃
  • 맑음원주-1.0℃
  • 맑음울릉도4.6℃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4.4℃
  • 구름많음충주-3.5℃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2.6℃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1.8℃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1.1℃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2.0℃
  • 맑음광주-1.7℃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1.2℃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1.1℃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5.0℃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3.1℃
  • 맑음-1.9℃
  • 맑음제주6.4℃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3.7℃
  • 맑음서귀포5.5℃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1.6℃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4.3℃
  • 맑음금산-3.8℃
  • 맑음-2.3℃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4.4℃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1.1℃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1.1℃
  • 맑음진도군-2.9℃
  • 구름많음봉화-3.2℃
  • 흐림영주-0.8℃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3.5℃
  • 맑음-0.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개인 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개인 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1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개인 치료(자가 사용)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자가 사용이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 확인 면제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요건면제 대상 △요건면제 확인서류 △요건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 등이다.



면제 대상은 국내 허가·인증되지 않아 대체할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 사용하거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의료기기 등이다.

면제 확인서류는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명·회사명 등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통관을 위해 필요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애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제출했던 해당 제품 외국 허가사항이나 제품 성능 등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대신 확인한다.

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은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수입요건면제 접수부터 확인까지 전 과정을 진행한다.

시험·연구용 의료기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청에서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수입요건면제 확인을 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7월 3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