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4.9℃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4.9℃
  • 맑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3.8℃
  • 박무서울-0.4℃
  • 박무인천2.0℃
  • 구름많음원주-2.0℃
  • 맑음울릉도3.8℃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1.7℃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1.1℃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0.0℃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1.4℃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2.8℃
  • 맑음통영1.9℃
  • 맑음목포-0.4℃
  • 맑음여수1.1℃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3.0℃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3.1℃
  • 맑음홍성(예)0.3℃
  • 맑음-3.0℃
  • 맑음제주6.3℃
  • 맑음고산6.4℃
  • 맑음성산3.8℃
  • 맑음서귀포5.3℃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4.2℃
  • 구름많음태백-3.4℃
  • 맑음정선군-3.5℃
  • 흐림제천-2.1℃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3.9℃
  • 맑음-2.9℃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0.7℃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0.4℃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0.8℃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3.2℃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환자 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하는 법안 추진

환자 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하는 법안 추진

박인숙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투약과 관련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 안전 전담 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있으며 자격조건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로 명시돼 있다.



이렇게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조건이 법률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 정작 의약품 처방·투약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 안전사고의 약 29%가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산하 환자안전본부는 지난 2017년 9월 '수액 세트 벌레 유입' 사고가 이슈화됨에 따라 올초 진료 재료 오염 및 불량에 관한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받았다.



접수 사례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율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5562건 중 진료재료 오염, 불량과 관련된 사고가 119건으로 집계됐다.



진료재료에 벌레, 실 등 오염 이물질이 있거나 눈금 오류, 파손 등 불량 상태가 발견된 것이다. 수액 세트(29.4%), 주사기(29.4%), 의약품 포장(10.9%), 검체 용기(5.9%) 등이 문제가 된 진료재료로 지목됐다.



진료재료 관련 사고 119건 중 29.4%는 ‘잘못된 진료재료를 환자에게 직접 사용했다’고 보고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환자 안전 전담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재정비해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가 원인인 환자 안전 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