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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

요양병원 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무더기 적발'

요양병원 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무더기 적발'

행안부, 불법 요양병원 관계자 등 형사고발, 부실 설계 건축사 행정조치

유예기간까지 스프링클러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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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소방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요양병원 57·요양시설 70)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 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취약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것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요양·거주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실제 요양병원·요양시설 총 4652개소 중 1701개소(36.6%)가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으며, 3669개소(78.9%)는 화재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번 안전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하층 면적이 1000㎡ 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해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요양병원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는 데도 지자체에서 부당하게 허가 처리를 해주는 등의 건축법 및 의료법 인·허가 부실 처리가 확인됐다.



또한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화재시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불법 건축물을 29개소에서 확인하는 한편 요양시설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구획(콘크리트 벽체)을 허가없이 철거하고 화재시 피난 경로인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하거나 비상구 출입문을 열쇠로 잠금장치하는 등 총 74개 시설에서 135건의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사례를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총 48명은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을,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도 문책토록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국민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은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강력히 처벌하는 제재수단을 검토 중이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 등 환자들이 임시 피난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의 최소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대책으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정부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를 독려했지만,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기한 내에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는 것은 물론 불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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