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맑음-3.0℃
  • 구름많음철원0.4℃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3℃
  • 맑음백령도4.7℃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0.6℃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2.2℃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2.4℃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1.4℃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0.2℃
  • 구름많음포항4.2℃
  • 맑음군산-2.2℃
  • 구름많음대구2.9℃
  • 맑음전주0.0℃
  • 흐림울산5.1℃
  • 구름많음창원5.1℃
  • 맑음광주0.5℃
  • 맑음부산4.6℃
  • 맑음통영3.7℃
  • 구름많음목포0.8℃
  • 구름많음여수2.9℃
  • 맑음흑산도4.0℃
  • 구름많음완도2.5℃
  • 맑음고창-3.6℃
  • 구름많음순천-0.4℃
  • 맑음홍성(예)1.5℃
  • 맑음-4.3℃
  • 맑음제주5.4℃
  • 맑음고산5.7℃
  • 맑음성산4.9℃
  • 맑음서귀포6.0℃
  • 구름많음진주-1.4℃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2.1℃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3.7℃
  • 맑음금산-3.3℃
  • 맑음-2.2℃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2.0℃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6.7℃
  • 맑음고창군-3.3℃
  • 맑음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3.8℃
  • 맑음순창군-3.9℃
  • 구름많음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4.3℃
  • 구름많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0.1℃
  • 구름많음장흥0.8℃
  • 맑음해남-2.9℃
  • 구름많음고흥1.7℃
  • 흐림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0.2℃
  • 흐림광양시2.8℃
  • 맑음진도군0.1℃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4.9℃
  • 구름많음구미1.6℃
  • 구름많음영천2.4℃
  • 구름많음경주시3.2℃
  • 구름많음거창-3.4℃
  • 흐림합천3.4℃
  • 흐림밀양1.6℃
  • 구름많음산청0.5℃
  • 구름많음거제4.7℃
  • 구름많음남해4.5℃
  • 구름많음4.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 3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생계형 체납자 한시결손처분 및 제재 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건세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됐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부과체계 개편은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 정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적정한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한 건강보험료로 체납이 가중된 생계형 체납자들은 앞으로 내야 할 월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해도 기존 체납보험료 때문에 각종 제재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건세는 "216만 세대, 최소 405만명 이상의 생계형 체납자는 독촉과 압류, 병·의원 이용 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해서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연시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건세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반복돼 장기간 고착된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이번 진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