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9℃
  • 비19.8℃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2.6℃
  • 흐림파주24.3℃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19.8℃
  • 구름많음백령도20.5℃
  • 비북강릉18.7℃
  • 흐림강릉18.8℃
  • 구름많음동해19.5℃
  • 흐림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4.4℃
  • 흐림원주24.0℃
  • 안개울릉도20.4℃
  • 흐림수원24.5℃
  • 흐림영월23.0℃
  • 흐림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울진20.1℃
  • 흐림청주26.4℃
  • 흐림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1.9℃
  • 흐림안동24.1℃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많음울산22.7℃
  • 흐림창원26.0℃
  • 흐림광주26.6℃
  • 흐림부산23.3℃
  • 구름많음통영22.9℃
  • 흐림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많음완도26.5℃
  • 흐림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홍성(예)26.9℃
  • 흐림25.3℃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3.5℃
  • 흐림진주26.1℃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19.7℃
  • 흐림홍천21.0℃
  • 흐림태백17.6℃
  • 흐림정선군20.6℃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4.7℃
  • 맑음보령26.4℃
  • 구름많음부여26.7℃
  • 구름많음금산23.1℃
  • 흐림25.6℃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5.3℃
  • 흐림남원26.4℃
  • 흐림장수22.9℃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24.8℃
  • 흐림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7.4℃
  • 흐림강진군27.6℃
  • 흐림장흥26.9℃
  • 흐림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7.9℃
  • 흐림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5.7℃
  • 흐림광양시27.0℃
  • 구름많음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22.6℃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4.7℃
  • 흐림청송군22.0℃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24.4℃
  • 흐림구미25.6℃
  • 흐림영천22.2℃
  • 흐림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창24.1℃
  • 흐림합천25.5℃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3.5℃
  • 흐림남해25.4℃
  • 흐림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입원환자의 사물함 주 1회 검사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입원환자의 사물함 주 1회 검사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인권위, "안전 관리와 치료·보호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실시해야"



1-26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주 1회 사물함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충청북도 A시에 소재하는 B병원에서는 주 1회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검사한다.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진정인은 이러한 사물함 검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병원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입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해, 타해, 질병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구제위원회는 입원한 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은 유일한 사적 영역이므로, 사물함 검사는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병원은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환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특성이나 증상, 행동 등에 비추어 안전 및 치료를 위해 사물함 검사가 꼭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취지와 사물함 검사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입원환자들의 사물함을 주 1회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